충남도, 올해 중소기업에 총 5000억 규모 융자 지원

2014-01-20     세종TV

충남도는 올해 도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 보장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 종류별로 ▲창업자금 60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700억원 ▲혁신형자금 830억원 ▲기업회생자금 2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자금 125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23억원 ▲혁신형 및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연리 2.6~4.0%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도에서 이자차액은 보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업체당 5000만원과 3∼5억원이고, 2년 거치 일시 상환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경우 업체당 연간 약 600만원의 금융부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이며 접수는 창업·경쟁력·혁신형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로,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소상공인 자금도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 제조업에만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원업종을 완화했으며, 공장매입시 일반계약 및 임대시에도 지원하고, 경쟁력강화 자금신청시 운전자금 3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지원과(☎041-635-3416, 635-2243)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21) 등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