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친수구역, 조합원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 마찰

-호수공원상가조합 “준주거용지 공급은 상업용지 공급약속에 위배” -대전도시공사 “내규따른 재량 조치, 문제될 것 없어” -조합측 법적대응과 국민권익위 제소 예정, 결과 주목

2020-08-18     황대혁 기자

대전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를 놓고 원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원주민들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만을 공급하겠다고 나오자 원주민들은 상업용지 공급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양 측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원주민들로 구성된 호수공원 상가조합 측은 지난 2014년 주민보상안내 공청회 때 대전도시공사는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 공급까지 약속했는데 최근 공급절차를 앞두고는 입장을 바꾸어 근린생활시설용지만 공급하겠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호수공원 상가조합 측은 대전도시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상업용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가조합 측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여타지역의 개발에서도 주민생계 돕기를 최우선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전도시공사만 내규를 핑계로 근린생활용지 공급을 고집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개발 따른 보상 공급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 도안1단계 지구, 죽동지구, 둔곡지구와 세종시 등 전국의 신도시 개발지구에선 원주민들의 생활대책 마련을 고려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조합원들은 대전도시공사의 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7년 당시 공공택지 개발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재량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라고 권장했다.

조합원들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지 1인당 20제곱미터~27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상해 주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근린생활용지로 공급해 준다면 보상 주민들의 생활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보상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생활대책용지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해줘야 하며 대전도시공사의 내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내규에 근거해 합당하게 공급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내규에 따르면 조합원들에 대한 생활대책은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상가시설 부지를 재량껏 공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결국 재량권대로 어떤 용지를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측은 대전도시공사의 내규 문제점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