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거환경개선사업 87억 투입

2014-02-03     세종TV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된다.

금산군은 올해에 총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은 지붕개량 350호,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74동, 슬레이트 처리 550동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금까지 71억의 사업비를 들여 117개 마을 2,495호의 지붕을 말끔하게 변모시켰다.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아 중앙부처 및 타 시․군에서 벤치마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는 금성면 양전2리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에서 ‘깨끗한 농촌마을’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금년에도 10억원의 사업비로 350호를 개량할 계획이다. 사업물량의 70%는 마을단위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사업물량 30%는 실제로 비가 새는 대상자를 선정 추진된다.

지원조건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붕공사비의 60~80% 차등을 둬 최대 35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개량 시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주택규모는 150㎡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신축 시 최대 대출한도는 6천만원(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연3%에서 연리 2.7%(만65세 이상 2%)로 하향조정 됐다.

단, 주택의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시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금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이달 14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