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564곳”

- 낙동강유역환경청,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 무려 78% - - 임 의원, “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2020-09-28     고광섭 기자
임이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