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5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 개최

- 19~20일 양일간 총 29개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부결 1건 처리

2020-10-20     세종TV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9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16건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조례안 1건을 보류, 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에 잘못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유철규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특히,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세입 관련 조항 신설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행복위에서 양일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