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 설치도 무시한 비양심적 건축자재 판매장
금산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처리방안
금산군 행정단속에 손 못 미치는 틈을 타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92-1일대 부지중 하천 부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불법 가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방도 68호선 도로·접도 구역 내에 불법가설 건축, 국유재산(도로) 무단사용 등으로 건축자재 판매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을 본보 취재로 발견되었다.
이 건축자재 판매장 진·출입 시 가변차선 50미터 이상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이 주변을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 안전사고에 항상 우려되고, 자재 판매장의 사거리 지역 일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망사고까지 있어 자재 판매장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또한, 건축자재 판매장은 도로·접도구역 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 및 철강 상·하차용 장치물까지 설치하여 건축용 철강제품과 건축자재 등을 쌓아 두고 있고, 생활 오수도 봉황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 건축자재 판매장 건너 수당마을에서 금산읍으로 우회전하는 가변차선에 이 건축자재상 화물트럭 3~4대는 상시 불법주차로 방치되어 있다. 마을 한 주민이 “으레 가변차선을 믿고 주행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죽을 뻔했다”는 하소연도 있다.
특히 사거리 신호대에서 건축자재 판매장 개설은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교란시켜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 업체 불법건축물과 광고판 등은 금산을 찾는 이들에게 봉황천 풍치 조망권까지 빼앗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불법적으로 개설한 건축판매장을 정리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로 금산IC 진·출입 통행 차량들의 안전확보와 지역민의 안전통행 등에 지장이 없게 강력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공통된 주민들의 바람이다.
금산군 허가 처리과에 의하면 건축자재상에 대해 매년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2,628,000원/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행정단속이 미처 못 미쳤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지역민의 안전사고에 대비에 긴급히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처리방안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금산군의 방침을 본보 취재로 23일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