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의 동물사랑

-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야외 동물학교 운영, 회당 10명씩 선착순 접수 - 반려동물 문제행동 컨설팅, 반려인-반려동물 간 정서적 교감방법도 안내

2020-10-29     송기종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범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분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실효성 없는 처벌이 대부분이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개인사나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 분노에 학대가 나타나며, 또한 동물에 대한 범죄는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이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은 동물에서도 우호적이며 사랑 또한 남다르다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야외 반려동물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소규모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경계심이 많아 산책을 시키기 어려운 어린 반려견을 대상으로 별도의 산책 훈련이 진행되었다. 산책 중에 다른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이 다가왔을 때,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유가구 천만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지난해 7월 성공적인 구포가축시장 폐업에 이어 동물사랑 문화축제, 동물복지센터 유치 등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북구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전문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참가자 20명을 선착순으로 사전접수 받는다. 신청은 부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