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긴급 발표!!

○ 도, 취약시설 집단확진 확산 막기 위해 위험요인별 대응방안 마련 - 고위험시설에 5종에 정신병원 등 7종 추가. 총 12개 종으로 확대 - 타지자체 운영 요양시설 30개소 전수검사, 운영 지자체와 합동 점검 협의 - 전문 감염교육단 구성해 시군별로 종사자에 대한 맞춤식 현장교육 진행키로 - 경제적 이유로 검사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검사후 자가격리의 경우 1인당 23만원 지급 - 유증상자 진단검사 방해로 집단감염 발생시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 - 관할 지역 이유로 검사 거부하는 일 없도록 선별진료소 현장점검 강화

2020-11-02     송기종 기자
(긴급

경기도는 11.2. 긴급 브리핑에서 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대한 대응에 계획 발표를 했다.

도는 취약시설인 노인복지, 정신요양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이에 지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 등 실시하여 선제적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이 긴급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11.01. 0시 기준으로 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5.68%)가 의료기관, 요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와 관련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의료에 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은 13.53%로 급격히 증가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와 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배 이상 높다의료, 요양, 복지 등 취약시설 곳의 최전선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시설에 해당은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인 비대면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경기도 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도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7개 권역별로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병원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 방역수칙 등 위임하여 직접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 순회하면서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취약시설에 종사자 총 14612명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 등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 방안 등 협의 중이다. 또한, 부족한 간호 인력의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인력을 지원 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58,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이 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지원 중으로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증상 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 등 제거를 위해 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 등 추진한다. 이에 유증상 자와 사업장의 인력 부족으로 소득감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검사 후 격리에 처하면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장은 유증상 자 진단을 방해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면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 검토한다.

임 단장은 취약시설에서 종사자는 고위험군으로부터 바이러스 전파에 노출에 위험성이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