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 동물사랑에 발 빠른 행정 조치

-생명의 존엄성은 공존에서 빛을 발한다.

2020-11-20     송기종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TNR(중성화) 사업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수 사람은 자신에게 그렇게 큰 피해도 없음에 불구하고 캣맘·캣대디가 물과 사료를 주면 맨발에 똥이라도 밟은 듯 인상을 찌푸리고 목에 핏대를 드러낸다.

심지어 관할청에 잡아가라고 노발대발이다.

길고양이는 임의로 포획하거나 다치게 또는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처벌된다.

설상가상 길고양이를 잡아간다 해도 소용없다.

사라진 곳에는 이내 다른 길고양이들의 터전이 된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안은 유일하게 TNR(중성화)시켜 제자리에 풀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바 여러 나라에서도 채택되어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방법으로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이에 시행하고 있으며, TNR(중성화)로 영역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번식과 발정, 영역 다툼 등 줄어진다.

길고양이를 측은하여 물과 사료 등을 공급하는 캣맘, 캣대디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 더는 개체 수가 늘어나 열악한 환경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중성화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부산 동래구 명안로(명장동)에서 길고양이가 굶고 목마름에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주민 A 씨는 보다못해 물과 사료 줘다가 옆집 이웃과 논쟁이 생겼다.

A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위 영역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동래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이런저런 사유를 설명하고, 중성화 신청을 했다.

동래구청은 지난 20일 길고양이 포획담당자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5마리 중 한 마리만이 포획에 거쳤다.

포획된 길고양이는 늦은 시간에도 동래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있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회복되면 원래 자리에 풀어준다고 했다.

A 씨는 포획된 길고양이가 가엽고 불쌍하고 마음이 편치않은 상태에서 경로가 궁금하여 수술은 어느 동물병원에서 합니까?”라고 물었다.

포획담당자는 비공개라 하면서 며칠 후 동래구청에 알아보세요라며 법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 씨는 고양이의 생명은 거의 13년이라는데 길고양이는 가엽게도 23년이다면서 안타까워했다.

한편,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길고양이를 위한 중성화에서도 마음이 아파하는 견해에서는 분명 행로가 궁금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비공개라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도 비공개가 많은지 불만스럽다.

동래구청 행정에서 왜 비공개인지 문의할 예정을 두고 주목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