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진정 공무원이 맞습니까??

- 법의 해석을 자신의 유리 한데로 내뱉어버리는 현상

2020-11-25     송기종 기자
부산

지난 20일 본보에서 전국란에 부산지역 제목 부산동래구청, 동물사랑에 발 빠른 행정조치내용에 길고양이 포획 담당자가 포획한 길고양이 TNR(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을 알려주는 것이 비공개라 해서 본보 기자가 지난 23일 동래구청 방문하여 동물보호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다.

담당자는 비공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려줘야 하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취약하고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애모한 말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발상에서는 법을 만들 때 비공개와 공개 그리고 공개하든지 말든지라는 조항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 또는 규정에서 비공개면 민원이 이의제기하여 판결에 준하면 되고, 그 외 비공개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에는 당연히 공개라 본다.

아직 이런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신 나름의 주관,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만들어내려는 사고에 놀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