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계약심사에도 우수성을 보였다.

2020-12-10     송기종 기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 물품의 내용에 대해 시세 조사, 창의적 공법적용 등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과 계약 목적물을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함이며, 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이다. 다만, ·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다. 심사대상사업에서는 공사: 10억 원 이상(전기·기계·정보통신·전산분야는 3억 원 이상) 용역: 5억 원 이상(전기·기계·정보통신·전산분야는 3억 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1억 원 이상이다.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2020년 계약심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상위 15개 시·군이 속한 A그룹에 포함되어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260건의 1,157억 원의 발주 사업 심사해 66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

높은 평가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한 표준품셈 개정사항 등 현장별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 마련과 일관성, 타당성 있는 심사기준을 확보의 성과라 했다.

이에 정장성 시장은 이번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정확, 엄정한 심사 등으로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의 노력 결과라며 앞으로는 품격을 갖춘 국제도시 평택로 거듭나는데 온 혼신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