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방송통신대 설치·운영법’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지난 7월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 임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 선도 위해 방송통신대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 마련됐다” -

2020-12-10     고광섭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제정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은 지난 727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제출된 2건의 법률안과의 병합심사를 거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방송통신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학교인 방송통신대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방송통신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방송통신대 설치·운영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방송통신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으로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제정법을 통해 방송통신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