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0년도 의료급여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대상 의료급여 사업평가

2020-12-11     송기종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에 있듯이 정부는 이에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2020년도 의료급여 사업평가 시행한 가운데 부산 서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다.

의료분야 분야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 발굴하여 여러가지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에서 전국 277개 지자체 대상으로 기여에 우수한 지자체에 선정하여 사업 운영 내실화 등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 수급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입원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및 유형별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의료과다 이용대상자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에도 성과를 이루어 의료급여 재정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공한수 구청장은 지속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