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장여건에 맞게 방역수칙 일부 조정 시행

- 집회·시위 등은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

2020-12-12     세종TV

대전시는 1213()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11일 자치구 부구청장과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전시는 최근 타 지역 사람과의 접촉으로 감염병 지역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거나 외부 사람과의 접촉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여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0인 미만으로 강화된 조치는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달라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하였다.

22시 이후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등으로 방역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213일부터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22시까지는 영업장내에서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되,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번에 조정된 수칙은 기존의 50이상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