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고지

-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기

2021-01-14     세종TV
ⓢ금산군청

금산군(군수 문정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16000만 원 부과를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1) ·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 중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규모(1~5)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16일부터 21일까지다.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