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알레르기 쇼크, 아이들이 위험하다
심할 경우 단순 노출로 쇼크, 사망 우려까지
-사고 70%는 비포장식품, 외식·급식도 위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학교에서 제공한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은 학생이 식품알레르기를 일으켜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는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됐다. 그러나 식품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는 영·유아와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식품알레르기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식품알레르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표시제도의 전면 확대,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면역체계가 오류로 이상반응
사람의 면역체계는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지만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면역체계가 식품을 유해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나이와 증상에 따라 원인식품이 다르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보통 두드러기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나플락시스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의해 반응하는 심각한 정신반응으로 섭취가 아닌 단순 노출만으로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불규칙한 심박동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과의 빠른 연계가 필요하다.
식품알레르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식품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품명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되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을 포함한 13종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식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비포장 식품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5.2%와 중학생의 12.5%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에서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고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식품알레르기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가 위험성에 비해 취약하며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취약
지난 2013년 개정된 학교급식법 역시 알레르기 원인식품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 특히 식품 선택 능력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리시스템을 전문화하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외식이나 급식에 대해서도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여기에 사고의 70%를 차지하는 비포장 식품의 원재료 표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역시 시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하는 전방산업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장기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철저히 관리한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박사는 “식품알레르기 원인물질 정보 제공을 넘어 위험요인을 가진 소비자의 안전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