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하세요

- 내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

2021-01-31     세종TV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312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가능하다.

만일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전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