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느슨한 행정에 주민위험 덫 방치

_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_

2021-02-02     조준권기자

2020년 10.24 본보에 의해 제원면 수당리 마을 앞 사거리 주변에 건축자재상이 불법 가설건축물로 건축자재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이 건축자재상이 철거되면 마을 앞 전경이 확 트이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거는커녕 배짱영업과 군 행정의 미온적인 처리에 비난이 일고 있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건축자재상은 약 75평(248㎡) 창고시설은 정상 허가를 받았으나, 경작용 하천점용허가 190평(634㎡)은 경작이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구축하여 사용하였고, 하천 둔치까지도 불법 가설건축물 약 262평(874㎡)을 지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건축자재상은 하천점용료로 2015년~2020년까지 한해 약 13,130원으로 6회에 걸쳐 총 69,970원을 금산군에 납부한 바 있다. 금산군은 2019.5경에야 이 건축자재상이 경작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이 구축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2,628,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금산군이 이미 2019년에 이 건축자재상이 불법 건축물을 구축하여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고서도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솜방망이 처리로 마무리하고, 2020년 이후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당리 마을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몇 년 전에 문제의 사거리 일대에서 마을주민 할머니의 사망사고 있었고, 또 금산군민 외 외래인 1명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건축법(2019.4) 개정령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공공이익에 반하고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리 됨을 공포한 바 있다. 이 건축자재상의 행위를 보면 불법 가설건축, 접도구역 무단점용, 하수시설 무단방류, 하천점용허가 허위신청 등을 했었다.

본보가 금산군이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으냐고 묻자 “2차로 오늘내일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다”고 금산군 허가과 주무관이 답변하고 있다.

금산IC에서 금산읍 국도 구간에 도로 양변에 가변차선도 없는 불법 건축판매장을 발견 즉시 강력하게 행정처리가 없었던 부분이 의심스럽고, 미온적인 군 행정이 도리어 주민과 외래 인에게 안전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의 덫을 놓은 격이다.

생명은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 군 행정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뻔히 위험요소를 보고서도 내버려 두는 것을 볼 때 군 행정이 헛바퀴 돌고 있다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