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진 땅 못찾았다.
-대법, 4일 당진항 매립지 관련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양승조 충남지사, “납득 어려운 결정 유감…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 개선 등 추진” -시민단체 "상식을 벗어난 법원의 판단 경악. 당시 행자부 장관은 당진땅 평택에 준 침략행위"
당진.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20여 년간 이어온 법정 소송에서 충남도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충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했다는 충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행자부 장관은 당진.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놓고 평택시에 71%, 당진시에 29%의 비율로 각각 귀속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면서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행자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진·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신생매립지 총 96만2300여㎡중 71%인 67만9500여㎡가 경기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단심제여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이같은 판결에 충남도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왔으며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으로 결정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충남도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상식을 초월한 법원의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분노했다.
김종식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으나 이런 굽은 판결을 보면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심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행자부 장관을 강력 비판하며 '침략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부서의 일개 행자부 장관이 자치 관할을 엄중하게, 그리고 불편 부당치 않게 처신하지 않고 오히려 당진을 무시한 채 당진 땅을 뺏아 평택에 안겨준 행위야 말로 평택과 행자부가 작당한 침략행위"라며 "만행이자 규탄을 받아야 할 행위로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