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당진시민 위해 지혜 모으고 대안 마련할 것”

-김홍장 시장,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 관련 기자회견서 심정 밝혀-

2021-02-08     이사렬 기자

당진시는 8일 오전 10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방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립지 분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촛불집회 2017,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 대법원 1인 시위 578일을 돌이켜 보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를 서술했다.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명기되어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문】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충남도 의회 홍기후, 이계양의원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 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이봉호, 김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이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 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20여 년 동안 당진땅을 지키기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결정 이후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촛불집회 2017.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 대법원 1인 피켓시위 578일 동안

당진땅대책위 공동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진시민, 도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혼신의 노력과 열정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 주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4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둘째,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그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

넷째,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 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 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취 판결 되었고, 급기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다른 사건과 같이 기각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된다면,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하였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짧은 결정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갈등과 피해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기 하였듯이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시는 헌법 제120조 및 122조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과 헌법 제123조에 의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까지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향후 충청남도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공급될 백신을 계기로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는 위험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이를 계기로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