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단체, 천안시장 등 공무원 9명 고발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성무용 천안시장 외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천안시의 분식 결산과 관련,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온 위법한 예산 편성 및 분식 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결과 천안시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에게 재정적자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기에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 등으로 처리한 분식 결산이 예산담당부서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졌고, 천안시장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명의 현직 공무원의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됐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현직 실무자들이 자금 없는 이월 등 분식 결산을 관행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현직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분식결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최고 책임자인 천안시장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결코 예산부서의 실무자선에서 단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천안시의회가 피고발인들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온 분식 결산으로 기만당한 천안시의회 스스로 천안시의 분식 결산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천안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과 특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천안시의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천안시의회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가칭)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