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 촉구!!
서은숙 구청장은 지난 15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 주권 사람 중심이다는 인사말로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촉구에 나섰다.
서은숙 구청장은 “오늘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알리고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며 “사람 중심, 공정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저도 기다립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3만 이상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자원 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역활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치인 연대와 협동해 국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정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범위의 핵심이 없다. 이는 근거 법률이라 하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품에도 규격화가 규정됨으로써 기업 그리고 소비자도 편의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즉, 사회적 기본법에서는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부산진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육성, 기업 역량 강화 등 각종 기업 지역특화사업을 펼쳐오면서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서은숙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을 강조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람 중심 공정 경제사회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