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운영

-구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봉사과에 배치하여 운영

2021-02-19     송기종 기자

부산 북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봉사과에 지방세납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각종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관리현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관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8. 1 제정)로 되어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세무행정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궁극적으로 납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보호관 T. 051-309-4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