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원 재선거 출마 공무원 등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충남도 선관위, 발표

2021-02-23     황대혁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덕산··고덕·신암)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8일까지 사직해야 4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18일부터 3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