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 마스크 선거법 위반에 본보 기사내용 해명

2021-03-01     송기종 기자

본보(송기종 기자) 지난 02.26부산 북구, 구민에게 나누어준 마스크로 선거법 위반에 고민이라는 제목에 이미 결정을 난 내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기사화로 보도했습니다.

정명희 구청장의 입장문 SNS에만 치우친 듯합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 10일 북구선관위원회는 선거법에 인정되지만 선거 관련 고의성으로 행동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란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며, 마스크를 받은 주민에 대한 과태료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보(송기종 기자)의 기사에 오해 소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확실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근거에 의한 기사화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