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 실시

2021-03-11     이훈범 기자

천안시는 11일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천안시가

최근 소송의 다양화 및 소송내용의 질적 전문화와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과 자치입법 및 실무 행정법 교육 등 3과목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강사는 천안시 예산법무과에 근무 중인 김혜민 변호사와 이은아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소송 실무교육을 다뤄 소송수행 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소송수행 시 업무처리요령 등 이론과 판례 및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은아 변호사는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와 더불어 실무 행정상 절차진행 및 행정처분 주의사항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운영했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으로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