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시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정조례안’ 발의

2014-03-18     황대혁 기자

 대전시의회 한근수(새누리당·유성3·사진) 의원은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분할 및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 신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미적용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은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