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최대 500만원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운영 -

2021-04-01     이사렬 기자
당진시청

당진시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난 달 29일부터 신청과 함께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20212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작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당시 휴·폐업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 29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됐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20201124일부터 2021214일까지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업종 사업체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당진시는 노래연습장, PC,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미용시설, 상점·마트(300㎡이상), 편의점,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온라인 채팅상담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1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350-4000)를 운영해 관내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청절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