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2014-04-01     세종TV

대전시의회는 1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임재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과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 발주,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조례에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실무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에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연구, 취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사업 등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