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대전광역시의회↔국민권익위원회,손잡고 청렴사회 구현

2021-05-25     박종신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5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현희)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강화, 겸직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 준수▲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등 개선사항 제안 및 각종 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2019년도보다 3계단 상승하여 2등급을 받았으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의원·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 중이다.

권중순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는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직과 청렴으로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