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부산 최초 상공인 지방세 부담 경감
2021-06-30 송기종 기자
공한수 구청장은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라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8일 구세 조례를 개정해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 기존 개인사업자 7만5천원, 법인사업자 7만5천원∼75만원에서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원∼20만원으로 세액을 정함에 따라 총 1억6천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서구 상공인 5천1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세금 경감을 통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