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2014-04-14     세종TV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2기 조달행정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혁신 방안은 성공적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 체감형 규제 개혁에 역점을 뒀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키 위한 40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은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10억 원 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MAS 2단계경쟁 및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MAS)상품으로 개발, 서비스 조달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다수의 업체와 상용 물품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하는 한편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정상적 조달관행 ․ 규제 개혁은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 200억원 이상 대형 ICT/SW 사업에 소수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PC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품질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가구류 등 불합격률이 낮은 물품은 검사를 간소화한다.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공사관리를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수립 과제들 추진 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