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2021-07-27     송섭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종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내 오후 10시 영업 제한 등이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인까지 대면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