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중구청 공무원 A과장 집행유예
2014-04-15 세종TV
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해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중구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종합체육시설업 운영 및 종사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집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적지 않은 횟수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취미로 참가하는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경비까지 요구했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해 사실상 뇌물을 반환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대전 중구청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8월 중구청이 건립한 중구국민체육센터 낙찰자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종합체육시설업 운영 및 종사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집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적지 않은 횟수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취미로 참가하는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경비까지 요구했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해 사실상 뇌물을 반환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대전 중구청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8월 중구청이 건립한 중구국민체육센터 낙찰자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