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직능단체 건보 담배소송 지지

2014-04-15     세종TV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대전지역 시민사회·직능단체가 이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한해 1조7천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향후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지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 한국교육총연맹 대전시지부, 대전시교원단체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대전지회, 대한가족보건복지연합회 대전충남지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지부, (사)한국숙박업중앙회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지회, 충남발전협의회 등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