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로 인감사고 예방 하세요
대전시 연말까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특별 신청기간 운영
2012-07-30 심영석 기자
대전시는 31일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 시 인감등록자의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5개구와 공동으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SMS)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임)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내부 인감증명발급시스템에서 신고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洞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대리(위임) 발급시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대전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도 통보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 지역(광역자치단체간)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시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휴대전화를 통한 인감대리 발급 문자서비스는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허위로 인감을 발급받는 등 인감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