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 강력 단속!
수강생 안전관리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강력) 단속
2012-07-30 심영석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안전한 학원(교습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일에 걸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교습소)을 집중(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강력) 단속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교습소) 수강생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이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가입증서 사본을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과장은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및 수강생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수강생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를 하는 운영자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