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김 선물세트 돌린 기초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김 선물세트 받은 28명에게 1인당 12만6천원씩 과태료 부과
2014-04-16 세종TV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으로 공주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31명(1Box당 1만2600원 상당)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39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택배 미수령자 1명과 자수한 주민 2명 등 3명을 제외하고 김 선물세트를 받은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만6천원씩 총 3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도 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31명(1Box당 1만2600원 상당)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39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택배 미수령자 1명과 자수한 주민 2명 등 3명을 제외하고 김 선물세트를 받은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만6천원씩 총 3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도 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