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

2021-09-28     허윤경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지난해 9월부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와 함께 올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한 뒤비록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되어 의결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향후에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라며,“위헌 문제와 소모적 논쟁과 같은 반복되는 논란을 예방코자 쉽지 않겠지만 개헌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끌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