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신문 대표 선거개입 적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특정 예비후보 배너광고 게시
2014-04-29 세종TV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전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법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에 의거,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