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동학대 의심사건 교육기관 통지 법제화 촉구

-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채택 - - “기존 아동복지법 학대 사안 발생시 교육기관 통지 배제… 교육기관 통지 포함해야” -

2021-12-16     이훈범 기자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교육기관 통지 의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 등에서 학대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아동의 피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 사망·상해 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지체없이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하는데 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통지 의무자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반드시 교육기관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