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대가 금품·관직 요구 구의원 예비후보 구속

현금 500만원과 2년 후 예정된 복지관장직 요구

2014-05-14     세종TV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같은 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관직을 요구한 동구지역 무소속 구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경 대전 동구 용운동 자신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같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인 B씨와 그의 친형 C씨에게 현금 500만원과 2년 후 예정된 복지관장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구청에서 위탁한 복지관장직을 6년간 역임한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지난 3월 동구의원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