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2022-02-10     이훈범 기자
당진시청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백신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자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488800원 ▲2826000310660004130490051541600원이다.

또한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등본(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292가구에 21000만 원을 2021년에는 3,334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2월 현재에는 623가구에 약 62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