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 실시

-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

2022-03-31     고광섭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구는 지난 1월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은학 동구 부구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