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후보 선거벽보 23일까지 첩부
2014-05-22 황대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23일까지 24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22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출마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