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1만 8,000여 호 개별주택가격 4월 29일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3.77% 상승 -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2022-05-10     송섭 기자
동구청

대전 동구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단독, 다가구 등 180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했다.

해 동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평균 3.77% 상승했으며 대전시 평균 상승률은 4.46%.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과표팀(042-251-429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직접제출)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