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법적 보장

2014-05-26     세종TV
근로자가 사전투표를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월 28일 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 할 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대전지역 18개 행정기관, 12개 사회단체 등과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