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허위기재 중구의회 기초의원 후보 검찰 고발
2014-05-29 세종TV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제8항 제4호에 의거, 전과기록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작성·제출해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는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그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제8항 제4호에 의거, 전과기록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작성·제출해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는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그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