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고위공무원 “인터넷신문 허위보도 명예실추”

정정보도와 함께 거액 손해배상 청구취지 언중위 제소

2014-05-31     세종TV

-해당 언론사,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의지 밝혀-

대전 동구청 고위공무원이 지역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
 
31일 동구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15일 모 인터넷신문이 기사화한 '동구청 고위공직자 대형비리 사건 혐의 경찰 촉각'이란 제하의 기사가 허위보도로 30여년의 청렴했던 공직생활의 명예가 크게 흠집이 났다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A씨는 언론중재 요청서에서 "해당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사업의 인허가와 승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또한 없다"며 "그럼에도 위 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동구청 소속 직원의 비리연루 혐의를 허위 보도해 신청인은 물론 동구청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조정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 고위공무원의 언중위 제소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31일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내사와 관련한 기사를 가지고 동구청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보도로 몰아가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동구청과 고위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권선거 의혹이 있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구청이 지난 30일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한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