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로 내집마련 기회온다

- 최민호 세종시장 22일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 가져- - 세종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 -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80%)비율 확대 지속 건의 -

2022-09-22     이유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2일() 10시30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경찰법 개정’,국비증액 활동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민호시장

세종시의 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함께 부동산 3중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16.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다시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모순이며, 그동안 전국청약에도 수도권 인구증가 및 충청권 블랙홀, 외부 투기세력 유입 및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시정4기 핵심과제로 부동산 3중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자리에서 최민호시장은 규제해제를 건의하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 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세중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도시 특성상 부동산거래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금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민호시장

▲청약에 있어,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일반공급 4, 특별공급 5년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축소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이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등 분양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우나, 앞으로 세종시는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